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(공연음란죄)란? 노출·음란행위·공공장소 성행위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
공공장소에서의 노출, 음란행위, 성행위 등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
‘공연음란죄’로 강력히 처벌받는 성범죄입니다.
이 글에서는 공연음란죄의 정의부터 처벌 수위, 신고 및 접수 방법, 주의사항까지
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합니다.
1. 공연음란죄란?
형법 제245조에 따르면,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
1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,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여기서 '공연히'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.
2.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의 예시
-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
- 길거리, 공원, 차량 내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
- 타인 앞에서 음란한 제스처 또는 자위행위
-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실시간 음란행위
3. 공연음란죄와 다른 성범죄와의 차이점
구분 |
공연음란죄 |
강제추행죄 |
성폭력특례법 위반 |
---|---|---|---|
대상 | 불특정 다수 | 특정인 | 영상/사진 등 포함 |
처벌 수위 | 1년 이하 징역 | 10년 이하 징역 | 7년 이하 징역 |
등록여부 |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| 거의 모든 경우 등록 | 등록 및 공개 |
4. 신고 방법
가장 빠른 방법은 112에 즉시 신고하는 것입니다.
현장 증거 확보를 위해 영상이나 사진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.
5. 접수 방법 (온·오프라인)
🔹 온라인 신고 방법
- 경찰청 홈페이지 접속
- 민원 → 신고센터 → 성범죄 신고 메뉴 선택
- 신고서 작성 및 증거 자료 업로드
- 접수 후 사건번호 확인
🔹 오프라인 신고 방법
-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방문
- 피해사실 진술 및 증거 제출
- 서면 진술서 작성
- 접수번호 및 수사관 배정 확인
6. 처벌 수위 및 사례
최근에는 단순 노출 외에도 차 안 성행위나
SNS 생중계 음란행위도 처벌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
특히, 10대 청소년 가해자의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아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7. 공연음란죄 처벌 시 등록 의무
아동·청소년이 목격자거나 촬영물이 존재할 경우 성범죄자 신상 등록 및 공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8. 신청자격
피해자 본인 또는 현장을 목격한 제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.
9. 신청서류
- 신고서 양식 (온라인/오프라인에서 제공)
- 영상, 사진 등 증거자료 (가능한 경우)
- 진술서 (경찰과 상담 후 작성)
10. 지원금액
피해자 상담 및 치료를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.
11. 유의점 (5가지 이상)
- 가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음
- 거짓 신고 시 처벌 가능 (무고죄)
-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자 등록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
- 사건 공개 시 2차 피해 가능성 있으므로 조심
- 정신적 피해가 크다면 상담센터와 병행 필요
12. Q&A (5가지)
- Q. 단순 노출도 처벌되나요?
A. 예, 공공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- Q.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이면 처벌됩니다.
- Q. 현장 촬영이 없으면 불가능한가요?
A.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
- Q.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?
A.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막진 못합니다.
- Q. 벌금형만 나오면 신상등록은 안 되나요?
A. 벌금형만으로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13. 꿀팁 (3가지 이상)
- 📸 현장 촬영 시는 주변 사람과 함께 촬영해 ‘공연성’을 강조하세요.
- 📞 신고 전에는 112 상황실에 먼저 전화해 대처법을 물어보세요.
- 💼 변호사 상담은 가급적 빠르게, 사건 접수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
결론
공연음란죄는 단순히 부끄러운 실수가 아닌 심각한 성범죄로 간주됩니다.
불특정 다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
사회적 낙인까지 동반될 수 있으므로,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
피해를 입은 경우 빠른 신고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,
필요한 경우 국가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