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흔히 폭행죄라고 하면 주먹으로 때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
하지만 우리 형법상 폭행죄는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,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폭행죄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
실제 처벌 수위, 고소 절차, 벌금, 합의 여부에 따른 처리 방식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립니다.
📌 폭행죄란 무엇인가요?
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'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'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.
상대방이 다치지 않더라도 손을 밀거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
'신체에 물리적 힘을 가한 경우'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
👥 단순 폭행과 상해 폭행의 차이점
구분 |
단순 폭행 |
상해 폭행 |
---|---|---|
정의 | 신체 접촉은 있으나 상처나 진단 없음 | 타인의 신체에 상해(진단서 등 입증)가 발생 |
처벌 기준 |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| 7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 |
📄 고소(신청)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(친고죄).
-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방문
- 피해 진술 및 사건 설명
- 증거 자료 제출 (CCTV, 녹취, 진단서 등)
- 고소장 작성 (현장에서 경찰이 도와줌)
- 수사 개시 및 가해자 조사
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폭행죄는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만 14세 미만 또는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가능
- 피해자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
- 공무수행 중 경찰·소방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도 수사 가능
📝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
- 고소장(경찰서 방문 시 현장 작성 가능)
- 증거자료(사진, 영상, 진단서, 문자 캡처 등)
🌐 온라인/오프라인 접수방법 상세 안내
1. 오프라인 접수
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근처 경찰서나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.
- 민원실 방문 → 담당 경찰관 배정
- 진술 및 사건 설명
- 증거 제출 및 고소장 작성
2. 온라인 접수
사이버경찰청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폭행신고 민원 접수 가능
- 📍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
- 📍 국민신문고
- 신고 메뉴 → 민원 접수 → 개인정보 입력 → 사건 내용 작성
💸 폭행죄의 처벌 및 벌금
단순 폭행: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
상해를 동반한 폭행: 7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
⚠️ 유의할 점 (5가지 이상)
-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침
- 단순한 밀침, 어깨 툭침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
- 술에 취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음
- 반의사불벌죄지만 공무원 대상 폭행은 비친고죄
-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1. 진짜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?
➡ 네,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는 성립합니다.
- Q2. 술에 취해 때린 경우 처벌이 줄어드나요?
➡ 감형 요소일 수 있지만 면책은 아닙니다.
- Q3. 서로 때린 경우 어떻게 되나요?
➡ 쌍방폭행으로 양쪽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.
- Q4. 가볍게 밀쳤는데도 신고 가능한가요?
➡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하면 수사 진행됩니다.
- Q5.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이 없어지나요?
➡ 경우에 따라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.
💡 꿀팁 3가지
- 📸 현장 영상 또는 주변 CCTV 확보가 핵심!
- 📞 112 신고 시, 통화 내용도 증거가 됨
- 📝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자
✅ 결론
폭행죄는 생각보다 쉽게 성립하며, 반드시 신체에 상처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가볍게 여겼던 행동이 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소한 접촉이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
만약 억울하게 신고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또,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증거 확보와 경찰 신고가 핵심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.
🔍 폭행 문제, 감정적 대응보단 법적 대응이 정답입니다.